- 국토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하’ 또는 ‘호’자 번호판을 단 렌터카가 새로 등장할 전망이다. 또 택배차량에는 ‘배’자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일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렌터카 차량에는 '허'로 시작하는 번호판만 쓸 수 있다. '허'로 사용가능한 번호는 총 71만개이며 이 중 41만개(사용 중 29만개, 말소 12만개)가 사용됐다.
앞으로 30만개의 번호판이 사용 가능하지만 연간 렌터카가 연간 17만대씩 급증하는 추세와 지역별 배정 수요를 감안하면 ‘허’자 번호판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하''호'로 시작하는 렌터카 번호판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1980년 렌터카 번호판에 ‘허’를 도입한 지 32년 만이다.
국토부는 또 연말에 택배가 정식 업종으로 등록하는 데 발맞춰 택배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택배차량에 ‘배’자 번호판을 새로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택배차량은 일반 자동차운수사업용 차량과 함께 '바''사''아''자'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 3월부터 새롭게 택배를 시작하는 차량은 '배'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대형승용차용 번호판제도도 손질된다. 부착 대상 차량은 현행 '길이 6m 이상의 승합자동차'에서 '대형승합자동차'로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기준이 모호해 중형승합차에 두 가지 크기의 번호판 부착에 따른 일반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새 번호판 제도 도입을 놓고 충분히 의견을 나눈 상태로 내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확정할 계획"이라며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내년 3월부터 새 지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