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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전면 개정
  • 김봉환
  • 등록 2012-11-09 1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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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차담보’ 세분화 등 소비자 선택권 넓혀
금융감독원이 10여년 만에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자차보험에 대한 보장범위를 세분화하고 면책사유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 2002년 후 10년 만의 일이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약관조항을 정비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방안에 따르면 자차보험 등 피보험자(보장을 받는 사람)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의 보장 선택 폭을 확대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상품은 자동차사고 인해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ⅠㆍⅡ, 대물배상)과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자기피해에 대한 보험은 임의보험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나 표준약관상 상품내용이 충돌, 접촉, 폭발, 도난 등 자동차 사고의 모든 가능성을 일괄적으로 포함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규정돼 있어 꼭 필요하지 않는 보장까지 가입해야 하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자기피해에 대한 손해 보장내용을 꼭 필요한 부분만 표준약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보험사 개별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폭발, 도난 등을 제외하고 ‘차대차 충돌’만을 선택해 가입할 경우 자차보험료가 최대 35%이상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현행 면책사유 중 상법보다 불리하게 규정된 내용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거나 무면허운전 중 낸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나 무면허운전 중 사고는 상해보험에 속하는데, 상법상 상해보험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근거조항을 들었다.

또 자동차 용도를 기준으로 면책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판단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면책조항도 삭제된다.

면책사유도 개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한 예로, A가 자신의 차량을 B에게 빌려줬다가 B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재는 A와 B가 모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의사고에 가담하지 않은 A의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약관개정에 대해 보험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약이나 약물복용의 경우 건수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환각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면책범위 완화로 도덕적해이로 인한 보험사기 등이 증가해 손해율이 올라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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