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경북 청도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근처 작업자들을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선로를 조사하고 있다. 2025.8.19 (c) 연합뉴스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철도 비탈면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 7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작업 승인 후 단 7분 만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고는 19일 오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근로자 7명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남성현역 역장으로부터 정밀 안전 진단 작업 승인을 받은 직후 철로로 진입했다. 작업 대상 구간은 최근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남성현역과 청도역 사이의 비탈면 구조물이었다.
이날 현장에는 코레일 직원 1명과 외부 업체 근로자 6명이 함께 있었으며, 작업 승인을 받은 직후 철길 왼편 자갈길을 따라 이동하던 중 무궁화호 제1903호 열차가 뒤에서 이들을 덮쳤다. 해당 열차는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 방면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열차는 전기열차로, 생활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접근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코레일은 “전방에 곡선 구간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사고 지점은 곡선에서 123m 떨어져 있었다”며 급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사고 당시 코레일 직원의 휴대전화에는 열차 접근을 알리는 감지 앱이 설치돼 있었지만, 실제 경고 알림이 작동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앱은 일정 거리 내로 열차가 접근하면 경고음을 울려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가진다.
작업이 이뤄진 장소는 위험지역 2m 바깥의 ‘상례 작업’ 구역으로 분류돼 별도의 열차 차단 없이 작업이 가능했다. 코레일 측은 “작업자들이 철길 내부로 진입하지는 않았으며, 철길 옆 자갈 위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사고 당시 작업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작업 승인 직후 불과 7분 만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현장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사고 현장은 코레일에 의해 통제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비롯해 경북경찰청, 대구고용노동청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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