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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원에 신청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2-19 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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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화물연대본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김남주 기자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나선 사유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 기조 속에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종료했다.


화물연대본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김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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