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은 사회공공성과 국민안전을 위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철도노조도 다가오는 23일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화물연대본부는 24일부터 ▲안전운임제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 요구사항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가 지난 9월29일 민생특위 업무보고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화주측 청원을 적극적으로 접수함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개악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이에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월에도 8일 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은 국토부와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는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미봉책이었던 만큼 추가 파업의 불씨를 남기게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도 23일부터 의료연대본부,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과 함께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 인력의 65% 이상이 소속된 철도노조는 관제·유지보수·정비 등 부문에서 민영화 및 대규모 인력감축을 추진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노조들의 파업 움직임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현재 물밑 대응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화물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이날 화물연대본부 측과 면담을 갖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16일 국회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는 필수유지사업장으로 파업을 하더라고 60~70% 이상 운행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계획을 관계기관과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