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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사수하고 전면실시하라"...결의대회 열고 촉구
  • 강석우 기자
  • 등록 2020-05-17 15: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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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천여명 참가한 가운데 일몰제 폐지·품목확대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5일 오후 2시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앞 삼거리에서 노조원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사수와 전면실시를 위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5일 오후 2시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앞 삼거리에서 노조원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사수와 전면실시를 위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에서 별도 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킬 것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본부 김정한 본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한마디로 법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운송사들이 차주에게 주차료와 부지사용료 등 명목으로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를 5~15%가량 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산과 광양, 울산에서 이런 꼼수를 저지하고 투쟁으로 안전운임제를 지키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며 “화물연대 2만여 조합원이 단결해 부산에서 투쟁의 종지부를 찍자”고 강조했다.

 

또 현재 컨테이너 화물과 시멘트 화물에 제한된 안전운임제를 모든 차종에 적용할 것과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 품목을 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기간은 3년 일몰제로 정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고 일몰제 폐지와 일부 제외 차종과 품목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라는 요구를 본격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나눠 쓰고 집회에 나섰으며 결의대회를 마친 뒤 남컨테이너부두까지 약 3km가량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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