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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해 총 1만694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1만5047건보다 11.1% 증가한 수치다.
불법행위 유형 가운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1만5717건(92.7%)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719건(4.2%),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171건(1.0%), 다단계 거래행위 16건(0.09%)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37건, 종사자격 위반 50건, 무허가영업 7건 등 435건이 형사 고발 됐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37건은 허가취소, 128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311건은 과태료(3700만원), 밤샘주차 등 5291건은 과징금(8억5400만원)이 부과됐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66건은 개선명령을,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8485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됐다.
국토부는 오는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