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당선이 무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합원 김종수 씨가 제기한 ‘조합 제17대 이사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종수 씨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서울개인택시조합 제17대 이사장 선거에서 이연수 현 이사장과 재검표까지 가는 초박빙의 경합 끝에 낙선한 뒤 부정개표 및 금권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동부지법에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제17대 선거에서는 당시 이연수 후보와 김종수 후보가 1표 차이를 보여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이연수 후보 5938표, 김종수 후보 5912표를 획득했으며 양 후보의 표 차이는 26표에 불과했다.
한편, 이연수 이사장 측은 항소 또는 사표 제출 등을 놓고 고심 중이며 아직 아무 것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