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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확 바뀐다…운전자 책임 부담 늘어나
  • 김봉환
  • 등록 2011-02-01 2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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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부담금 정률제로 바뀌고, 장기무사고 할인 폭 커져
이달부터 자동차보험 제도가 크게 바뀐다.

부담금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간과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한마디로 운전자 본인에게 사고 책임을 더 묻게 된다.

사고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장기 무사고자 할인 폭 확대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자기부담 정률제 20% 또는 30% 중 택일지금껏 자기차량(자차)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정액제였다. 차량 손해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자기차량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운전자가 선택한 정률제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정률제는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수 30%를 선택하면 보험료가 다소 싸다.

단 최저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의 10%이며, 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자가 20% 정률제를 선택하면 최저부담금은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다.

이 운전자가 수리비 50만원짜리 사고를 내면 그 20%인 10만원이 아닌 최저부담금 2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수리비 500만원짜리 사고를 내도 20%인 100만원이 아니라 최대부담금 50만원만 내면 된다.

수리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사고가 나면 반드시 정비업체에서 사전견적을 받은 후 수리를 맡겨야 과잉수리를 막을 수 있다.

또 운전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은 전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 위반횟수를 헤아려 보험료를 할증했다. 2~3회 위반하면 5%, 4회 이상이면 10% 보험료가 할증됐다. 할증은 같은해 9월부터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을 집계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올해 2월에 신호위반을 2번 한 운전자가 9월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 지금까지는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만 보험료가 5% 할증됐다.

하지만 앞으로 법규 위반 집계기간이 2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운전자는 내후년 9월까지 2년 동안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올해 2월에 신호위반을 한번 하고 내년 2월에 신호위반을 다시 한번 한 운전자는 지금까지는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할증 대상이 된다. 2년 동안 2번의 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간과 할증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지금껏 12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최대 할인율은 60%였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할인 혜택이 더 늘어 62% 할인을 받게 된다.

이는 무사고 18년 이상 운전자에게 최대 70%까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손보사들이 시행하기 때문이다.

무사고 12년 운전자는 앞으로 6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매년 1~2%씩 보험료 할인 혜택이 늘어나 2016년에는 70% 할인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달라진 제도들은 오는 16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손보사들이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21일 현대, 동부, LIG, 메리츠, 흥국, 한화, 롯데, 그린손보, 24일 에르고다음, 25일 더케이, 26일 하이카다이렉트, AXA손보 순이다. 해당 날짜 이후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는 새 제도를 적용받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새 제도는 무엇보다 사고 책임은 엄하게 묻고 무사고 운전자는 혜택을 늘리는 것이므로, 교통법규 준수와 과잉수리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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