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요금 7만원 안낸 승객에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제갈창 판사)은 택시요금을 못내겠다고 버티다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45)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일정 시간 동안 고의로 돈을 안 내겠다고 버텨 택시기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당시 지갑에 돈을 갖고 있던 점을 미뤄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택시요금이 7만원 정도 나오자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1시간 30분 정도 버텼고, 이에 택시기사는 지갑에 40만원이나 있으면서 무임 승차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