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세 체계를 연비나 CO₂배출량 기준으로 바꾸는 등 과세구간과 세율 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행안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자동차세제 개편방안은 자동차세 체계를 배기량(cc) 기준에서 CO₂배출량이나 연비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동차세를 낼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할 방침이어서 CO₂배출량과 연비가 좋은 경차는 세부담이 다소 낮아지는 반면, 국산이나 수입 대형차는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친환경 세제로 바뀌지 않고는 더 이상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곤란하다는 판단아래 자동차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안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는 등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산업구조가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산업의 꽃인 자동차 부문에서 세제를 바꿔주지 않으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산업경쟁력을 이끌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CO₂배출량과 연비 등 과세기준의 선정과 세율 구조, 수입차에 대한 과세문제 등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그동안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 왔지만, 공청회를 통해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