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할증기간 및 할인 유예기간 확대도 검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 시 운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2일 손해보험업계는 가해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보험료 할증 기간 및 할인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사들의 이같은 조치는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것이지만 과실이 없는 선량한 운전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는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기 부담금을 5만원 내기로 약정하면 차량 수리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5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수리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해자 불명 사고처리 횟수에 따라 연간 1회 시 5만 원, 2회 30만 원, 3회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가해자 불명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기간 및 할인 유예기간 확대도 검토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신이 사고를 냈는데도 가해자 불명 사고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는 동시에 선의의 운전자가 피해 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이 종전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자신이 사고를 냈는데도 가해자 불명 사고로 신고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4~11월 자차사고 건수(122만7000건)에서 가해자불명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27만8000건)로 전년동기 22.7%에 비해 4.4%포인트 늘었다.
사고건수 증가에 따라 전체 자차보험금(1조2835억 원) 중 가해자불명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의 비중은 16.2%로 전년동기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