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본부장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는 28일 지난해 5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화물연대 본부장 K씨(39)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위대들이 폭력을 행사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를 방지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폭력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실행한 바가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및 화물연대 측은 이미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죽창 등을 활용한 폭력 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만장을 대량으로 제작, 배포해 피고인은 적어도 집단적 폭력 행위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차주인 화물연대 조합원 각자는 경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노무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두고 타인의 사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K씨는 지난해 5월16일 대덕구 중리동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화물연대 등 민노총 조합원들이 죽봉 등을 휘두르며 폭력 시위를 벌여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고 경찰 차량 파손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