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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10% 공제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0-01-13 12: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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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5% 추가 감면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의 세금을 반으로 나눠서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토록 돼 있으나, 미리 일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의해 5%를 추가로 감면을 받게 된다.

따라서 1년세액 선납 10%,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5%를 공제받게 되나, 순차적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총 14.5%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해 많은 시민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자동차세 선납세금 납부서를 일괄 우편발송했다고 12일 밝혔.

2009년까지 1년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것은 약 114만대(39.3%) 정도였는데, 올해는 서울시에 등록된 약 290만대의 차량 중에서 전년도 연납자 및 2009년말 현재 체납이 없는 자가용 자동차 235만대를 대상으로 했다.

다만, 체납이 있는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했는데, 체납이 있는 차량은 1년치 세액 선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제외했고, 영업용 차량은 세금이 소액이고 버스·택시 등 운수회사에서 다수의 차량을 관리하면서 연세액을 스스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발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받은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로는 1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31일이 일요일이므로 2월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폐차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등록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해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인터넷 etax.seoul.go.kr로 접속 후 로그인을 하면, 자신의 자동차세 1년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전용계좌 이체나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BC)로 1년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고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각각 다시 발송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지만,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서울시는 세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를 도입해 365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자동차세 1년세액의 납부도 전용계좌를 통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계좌이체만 하면 납부가 완료 되도록 했다. 세금납부전용계좌는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에 표기돼 있다.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서 훼미리마트와 GS25에서도 자동차세 1년세액을 납부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무선인터넷에 접속(702#5)해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인터넷 etax.seoul.go.kr로 접속하면, 10% 공제된 자신의 자동차세 1년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BC)로 납부할 수 있다. 그 이외에 1년세액 신고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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