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6월 25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톨게이트(TG)와 망향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자동차 제작사 등과 함께 화물차 불법개조 및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6월 25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톨게이트(TG)와 망향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자동차 제작사 등과 함께 화물차 불법개조 및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TS는 이번 단속이 전체 차량 등록 대비 14.6%에 불과한 화물차가 매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23%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이 중 화물차 관련 사망자 비율은 매년 23%대를 유지하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날 단속은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근거해 시행됐으며,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기준 미달 차량을 적발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속도제한장치 작동불량 ▲적재물 고정장비 미조치 ▲화물종사자격 미비 ▲과적 운행 ▲불법개조 ▲자동차 안전기준 미달 ▲안전띠 미착용 등이 포함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6월 25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톨게이트(TG)와 망향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자동차 제작사 등과 함께 화물차 불법개조 및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개조 적발 시에는 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등록번호판 변조 등 중대 위반은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TS는 이번 합동단속 외에도 정기적으로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전세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이륜차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원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속도제한 장치 해제나 과적 운행 등 화물차의 불법행위는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유관기관, 제작사들과 협력해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