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개인택시조합) 차순선 이사장이 조합 내 주요 직책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4일 “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배임수재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이사장은 조합 내 이사와 감사 등 직책을 맡기는 대가로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개인택시조합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확보된 자료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차 이사장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023년 11월 제20대 이사장 선거에서 차순선 이사장이 다섯 번째로 이사장직에 당선되며 조합의 수장 자리를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구속으로 인해 조합 운영의 연속성과 신뢰 확보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경찰은 차 이사장 외에도 금품을 주고 직책을 얻은 조합 인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내 사적 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