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12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조정 회의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에 최종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6일 오전 중 전체 회의를 통해 파업 돌입 여부와 시기 등 투쟁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 지역 시내버스 파업은 6년 만에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다.
울산 시내버스 차고지 (연합뉴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5일 오후 4시부터 5시간 넘게 진행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조정 회의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 오후 9시 17분께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
노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6차례의 자체 교섭을 진행했으나 난항을 겪었고, 결국 노조는 지난달 12일 울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3차 조정 회의는 8차례의 연장을 거듭하며 24시간 가까이 이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날까지 합의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이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사측이 져야 할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 측은 부산 시내버스 노사 타결안과 동일한 수준인 총임금 10.47%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특히 울산은 민간업체가 노선을 운행하고 지자체가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채택하고 있어, 재정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는 울산시의 의중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약 130억 원가량의 시 재정 부담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울산시는 매년 버스회사 적자의 96%를 보전하고 있으며, 지난해 적자 보전금은 1천176억 원에 달했다.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즉시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일단 6일 오전 4시 출발하는 첫차는 정상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오전 중 각 회사 노조 지부장 전체 회의를 열어 파업 여부와 파업 시기 등 구체적인 투쟁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울산지역 시내버스 파업은 지난 2019년 5월이 마지막이었으며, 2014년과 2003년에도 임금 지급 연기 및 상여금 미지급 문제로 파업이 발생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울산 지역 전체 187개 시내버스 노선 889대 버스 중 105개 노선 702대가 멈춰 서게 된다.
울산시는 파업 시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승용차 요일제 해제와 택시 운행 확대 등 비상 교통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