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가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은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으로, 2023년 서울교통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 장애인 전형 차량 직종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대필 지원 등 편의제공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시험을 포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면접위원과의 거리 조정, 면접위원 사전교육 등으로 충분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상 공사가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직무수행 가능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편의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해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만 의무대상이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장애인 응시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채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장애유형별 면접시험 편의제공 내용을 추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