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이사장 【대구】 대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이사장 이준호)는 지난 10일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약관 변경 수수료 상환 요율 신고를 마쳤다.
이로써 화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운송주선 약관 변경 신고 의무 사항에 따른 ‘중개, 대리 화물(선·후지급(착불))의 수수료 상환 요율이 마무리됐다.
화물법 제26조 제3항(준수사항)에 근거 주선 약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중개, 대리 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신고에서 화주 운임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경우 중개·대리 화물(선·후지급)의 수수료 상환 요율에 25%, 2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는 20%, 50만 원 초과는 15%의 수수료율이 각각 적용해 신고를 마무리했다.
협회에 따르면 “중개·대리 화물(선착불)의 수수료 상환 요율 신고가 마무리되었지만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르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