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돼 있는 대리운전자는 무려 8만3천여명이지만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자 수는 전체 운전자의 약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정훈 의원(한나라당, 부산 남구갑)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대리운전업체는 6천600여개, 종사자는 8만 3천여 명이지만 대리운전자 중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3만 772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법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자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피해액의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또한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차주의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만을 대리운전자가 보상하도록 돼 있다.
즉,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차주의 부담이 너무 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
이에 정부는 보험 미가입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금감원, 건교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대리운전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을 진행 중에 있다.
향후 2~3년간 행정지도 홍보 등 자율규제를 실시해 대리운전에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2009년 이후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대리운전업을 허가제로 바꾸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관청의 책임 있는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이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대리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에 의하면 3개월간 1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271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