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대행자, 검사실시장면 영상 촬영 2년간 보존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검사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종전에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으로 구분하던 것을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했다.
또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의 경우 검사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으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6월) 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2년)을 적용 받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시행시 검사실시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2년간 보존토록 함으로써 허위 또는 부실검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차령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10만대, 2000.12.31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60만대 등 170만대의 차량이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1대당 검사소요경비는 2~3만원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로 차량안전도가 크게 향상되고 소유자의 자가정비 의식도 높아져 자동차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