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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장기대여 편법 아니다"
  • 윤병하
  • 등록 2006-01-04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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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업계 주장은 국민호도
최근 일부 신문에 보도된 '장기 대여차 감세특혜와 조세형평성 논란'에 관한 기사를 읽고 여신금융업과 렌터카를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여신금융협회에 의해 연일 제기되고 있는 장기대여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과 관련된 논란은 핵심논점과 문제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렌터카사업자가 부당하게 세제상의특혜를 받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렌터카가 마치 지방세법에서 영업용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감년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렌터카 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운수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버스나 택시와 같이 영업용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법체계의 통일성과 조화성 원칙에 따라 지방세법에서도 당연히 영업용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렌터카가 운수사업(영업용)으로 규정됨에 따라 렌터카사업자는 50대 이상 등록조건 충족, 차고지 보유, '허'표시 등록번호판 부착, 자동차에 대한 엄격하고도 빈번한 각종 점검 및 검사,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많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규제 또한 만만치 않다.

대립되는 사안의 비교에 있어 특정한 일부분의 부각은 판단의 균형을 무너지게 하며 이는 또 다른 중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렌터카 사업은 자가용과는 달리 자동차 대여행위가 영업행위이며 이를 통하여 직접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며,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자가용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따라서 자가용소유자와 렌터카사업자의 세제상 차이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일정기간 이상 장기대여에 대하여 그 실질이 자가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 등 민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 편협한 주장이며, 또한 렌터카 장기이용자에 대하여 마치 세제상의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웃소싱의 이점(기업회계의 건전성, 자동차관리.유지 및 보험관리)을 애써 무시하려는 것이며, 장기렌터카 이용 국민을 탈세국민으로 간주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신금융협회 주장은 보편화되어 있는 각종 렌탈업 대상물건(정수기 등) 이용자들이 모두 취득자와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론으로 이러한 이론 비약이 대한민굳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힐까 염려되는 바 적지않다.

여신금융협회가 주장하는 2001년의 6개월 이상 장기대여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대상 제외 입법은 정부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 운수업인 렌터카사업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정치권이 처리한 것으로 이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입법일 소지가 크다고 본다.

여신금융업자의 지방세 논쟁유발의 본질은 여신금융업자들의 자동차리스의 편법적인 외형확대 및 사업본질의 변형에 그 원인이 있다. 금융업자로 분류되는 여신금융업자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사업형태를 변형하여 자동차리스업을 물적금융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운수업의 영역을 침범하여 왔으며, 그 결과 '車리스 vs 렌터 과세형평성 논쟁'을 야기하여 관련부처간 혼란과 대립을 부추기고 정부정책추진에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금융업과 운수업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각 업종이 분쟁없이 상호 보완.협력하는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을 지향하고자 하나 여신금융업계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일반국민인 자가용 소유자들을 앞세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운영사업(리스)의 관점에서 말하는 정직함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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