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건교부 반대하면 추진 어렵다" 밝혀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장기(90일 이상) 렌터카를 자가용 차량으로 간주해 '자가용' 세금을 부과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행자부 박연수 지방지원본부장은 지난 6일 오후 렌터카업계 관계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세제개편 작업이 아니라 렌터카사업 및 리스사업의 제도상의 문제로, 렌터카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라며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건교부의 동의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업계 관계자가 8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렌터카에 자가용세금 부과 추진작업에 대한 중단을 시사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90일 이상 장기 렌터카의 경우 자가용 차량으로 간주해 '자가용'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는 현재보다 10배 이상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렌터카업계는 "렌터카업계를 죽이려는 정책"이라며 관계 요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시행령 개정 작업 철회운동을 전개해왔다.
6일에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현수막으로 제작, 2대의 중형버스 외부에 부착한 채 행자부가 위치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주변과 여의도 국회 주변 등을 순회하는 한편, 업계 종사자 100여명이 오후 2시 광화문 청사에 집결해 행자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한꺼번에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바람에 약 30분 가량 민원인의 청사 진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렌터카업계는 박 본부장의 발언을 일단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하고, 행자부의 법안 처리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