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되면 차량 몰수 추진 경찰, 음주운전차량 동승자도 방조 험의로 처벌 김봉환 2012-07-22 11:25:02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세 번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키로 했다.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릴 경우 해당 차량은 공매에 부쳐지며 판매수익은 국고로 들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32개 주에서 1회만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차량을 몰수한다”며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형법 48조)는 법규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몰수는 해당 음주운전자 소유의 차량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3년간 3회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모씨의 차량을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유흥업소 밀집지역, 고속도로 출구 등을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선정한 뒤 경찰 오토바이 등으로 주 3회 이상 ‘그물망식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상습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 신호등을 교차로 건너편에서 정지선 앞쪽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운전자에게 정지선을 확실히 인식시킬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전북 전주와 경기 안산에서 신호등을 이동 설치한 뒤 각각 사망사고가 줄거나 정지선 준수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봤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꼽는 가장 후진적 교통문화인 ‘이륜차의 인도주행’에 대한 근절 대책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동대문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주변에 이륜차 횡단도로를 따로 만들어 보행자와 오토바이가 섞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교통 이슈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