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3진아웃제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는 일사부재리, 과잉금지,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결여된 자"라며 "이들을 일정기간 도로교통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면허취득 제한 기간이 단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처벌'로 볼 수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음주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누범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른 범죄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뒤 지난 2004년 다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그후 면허취득 결격기간인 2년이 지난 2006년 9월 신규 면허를 발급 받았으나 2008년 9월 또다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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