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운전한 사람의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업무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 의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2005년 2만 6515명에서 지난해 4만 3047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저하되고 있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와 더불어 상습 음주운전자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의 발인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과 장시간 운행 및 대형화물 선적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화물자동차업계에 상습 음주운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해 교통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여옥 의원을 비롯해 최구식·진수희·정진석·정미경·정양석·진 영·권택기·신낙균·이정선·송광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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