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자전거가 아닌 '차'로 규정하며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대리점의 사후 브레이크 탈거 관행 차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픽시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이 사거리 건널목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서울시의회 윤영희 교통위원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의원실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브레이크가 제거된 일명 ‘픽시 자전거’를 둘러싼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대리점의 사후 탈거 관행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자전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로 보고 보도·자전거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방침을 강화한 상태다.
윤 의원은 “학생이 등하교에 쓰는 자전거에서 제동장치가 사라지면 주변이 즉각 위험해진다”며 “브레이크가 없으면 페달·조향장치·제동장치라는 자전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무상 ‘차’로 보고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단속 강화는 의미가 있지만, 법문에 ‘자동차로 재분류’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만큼 통행 기준과 증거 절차를 표준화해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브레이크 제거를 “안전장치 해제”라고 규정하며 불법 구조변경 소지를 경고했다. 그는 “탈거 금지 규정과 작업기록 보존을 명문화하고, 미성년자 대상 개조는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구체적 점검·제재 방안을 제안했다.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 점검을 통해 대리점의 작업대, CCTV, 작업기록을 확인하고, 영수증·수리의뢰서에 제동장치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위반 시 현장확인서와 재발방지 서약을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조됐다. 윤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나 탈거 유도 게시물이 유통되면 오프라인 규제가 무력화된다”며 “지자체와 경찰이 플랫폼과 협력해 금지어 탐지·자동 삭제, 반복 위반자 차단, ‘브레이크 장착 확인 사진’ 제출 의무, 미성년자 거래 제한 등 자율규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인식 부족도 문제로 지목됐다. 윤 의원은 “많은 학부모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라는 개념조차 접해본 적이 없다”며 “자전거에는 브레이크가 당연히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위험을 놓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정에서 구매 이후에도 자녀의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장착돼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일반 자전거 가해 사고는 2023년 6건·피해자 119명, 2024년 16건·피해자 157명이었으며, 픽시 사고는 각 연도 1건씩 확인됐다. 다만 이 통계는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보상 건수를 기준으로 하기에 전체 사고 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윤 의원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영국은 공도용 자전거에 유효 제동장치를 의무화하고, 일본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금지와 현장 단속, 교육명령을 병행한다”며 “우리도 최소 제동장치 의무와 판매 단계 통제를 곧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업계는 탈거 요청을 거절하고, 행정은 점검·제재를 상시화하며, 시민은 브레이크 확인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특히 학부모는 자녀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 장착을 원칙으로 삼고 구매 후에도 탈거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영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윤영희 의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이 브레이크 없는 픽시 규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영희의원실 제공)
- 픽시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전거 요건(페달·조향장치·제동장치)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무상 ‘차’로 보고 보도·자전거도로 통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제동 불능은 보행자와 차량 모두를 위협합니다."
-경찰 방침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도·자전거도로 주행 금지는 확실해지고, 차도에서도 안전의무 위반 시 단속이 강화됩니다. 다만 법문에 ‘자동차로 재분류’ 명문은 없으니, 통행 기준과 증거 절차를 표준화해 분쟁을 줄여야 합니다."
- 픽시 관련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요?
"구매 후 대리점에서 브레이크를 떼주는 ‘사후 탈거’ 관행입니다. 학생이 등하교에 쓰는 자전거에서 제동장치가 사라지면 주변이 즉각 위험해집니다. 이 관행을 판매·수리 단계에서 확실히 차단해야 합니다."
- 브레이크 탈거는 불법인지요? 업계 책임은요?
"제동장치 제거는 안전장치 해제입니다. 법조계는 불법 구조변경 소지를 지적합니다. 최소한 탈거 금지 명문화, 고지 의무, 작업기록 보존을 규정하고, 미성년자 대상 개조는 원천 금지해야 합니다."
- 대리점에 대한 점검·입증은 어떻게 하는지요?
"지자체·경찰 합동으로 작업대·CCTV·작업기록을 확인하고, ‘브레이크 탈거 불가’ 상시 고지, 미성년자 개조 금지, 수리의뢰서·영수증의 제동장치 항목 필수 기재를 의무화합니다. 위반 시 현장확인서로 증거를 보강하고, 재발방지 서약을 받습니다."
- 대리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필요할까요?
"행정계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까지 단계별 제재를 두고, 암행·기획점검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카운터·작업대에는 ‘브레이크 탈거 불가’ 상시 고지를 부착하고, 영수증·작업기록에 제동장치 항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은요?
"브레이크 없는 픽시나 브레이크 탈거 유도 게시물이 유통되면 오프라인 규제가 무력화됩니다. 지자체·경찰은 플랫폼과 협력해 탈거 광고·거래를 상시 차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지어 탐지·자동 삭제, 반복 위반 판매자 차단, ‘브레이크 장착 확인 사진’ 제출 의무, 미성년자 거래 제한 등 자율규제를 병행해야 합니다."
- 학부모는 왜 위험을 놓칠까요? ‘사후 탈거’가 많다는데요.
"많은 학부모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라는 개념 자체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전거엔 제동장치가 당연히 있다”고 믿고 구매하죠. 자동차를 사며 브레이크 미장착을 상상하지 않듯 비슷한 심리입니다. 문제는 구매 뒤 학생이 대리점에서 브레이크를 떼는 사후 개조입니다. 가정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 장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탈거 금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픽시 사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만 19세 미만) 일반 자전거 가해 사고는 2023년 6건·피해자 119명, 2024 년 16건·피해자 157명입니다. 픽시 사고는 2023년과 2024년 각 1건 확인으로 기재됐습니다."
- 그 자료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청은 사고를 직접 보관·집계하지 않고,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되어 보상 처리된 건을 토대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사고 건수와 다를 수 있음이 문서에 명시됐습니다. 또한 최근 5년 ‘픽시 폭주족’ 민원 현황은 ‘해당 없음’, 2024 학생안전매뉴얼엔 ‘픽시’ 항목이 미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픽시와 관련한 통계·정책은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까요?
"픽시는 자전거·자동차 통계 어디에도 온전히 잡히지 않습니다. 픽시 전용 분류코드를 만들어 실태를 드러내고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정비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생·학부모 대상 금지 교육을 상시화하고, 경찰은 도로교통공단(TAAS)과 협업해 피해를 별도 집계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당장 가져올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영국은 공도용 자전거에 유효 제동장치를 의무화하고, 고정기어라도 앞브레이크를 요구합니다. 일본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금지·현장 단속·교육명령을 병행합니다. 우리는 최소 제동장치 의무와 판매 단계 통제를 곧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업계·행정·시민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요.
"업계는 탈거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행정은 점검·제재를 상시화하며, 시민은 브레이크 확인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히 학부모는 자녀의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 장착을 원칙으로 하고, 구매 후에도 탈거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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