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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타던 중학생 사망…경찰 "강력 단속" 나서 중학생 내리막길 사고 계기,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방침 경찰 “픽시도 ‘차’에 해당”… 제동장치 미비 시 법 위반 판단 부모 관리 책임도 강조… 아동복지법 적용 가능성 제시 오승안 기자 2025-08-17 21:23:21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면서 경찰이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픽시자전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픽시를 타는 청소년들이 사거리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오후 8시 40분쯤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제동에 실패해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자전거로, 본래는 선수용으로 제작됐지만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사이클 선수들이 트랙 경기장에서 타는 용도로 사용되던 것이 페달을 반대로 밟으면 후진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묘기용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픽시자전거의 가장 큰 문제는 제동장치가 없어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페달을 역방향으로 밟아도 충분한 제동력을 얻기 어려워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최근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묘기를 부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를 계기로 경찰청은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픽시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조항이 있지만, 픽시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에도 혼선이 있었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에서 달리는 차마는 제동계, 구동계, 조향계 등 3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는 이 중 제동계가 없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청소년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도 단속 강화의 배경이 됐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24년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5천571건으로 전년 대비 8.3%(425건) 증가했다. 


이 중 18세 미만 청소년 사고는 1천461건(26.2%)으로 2023년 940건(18.3%), 2022년 1천44건(19.4%)과 비교해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픽시자전거로 인한 사고 유발과 통행 장애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개학 기간을 맞아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픽시자전거 계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 및 인도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픽시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차로와 인도 어디서든 픽시자전거를 타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예정이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는 단순히 청소년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관리 책임까지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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