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규 부산시개인(개별)화물운송협회 이사장은 “톤급 개편 당시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 부족 등으로 제때 소형화물차로 전환하지 못한 해당 사업자들이 뒤늦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부산지역 개별화물업계가 현행 톤급으로 개편하기 전 중형으로 등록된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대폐차 시 소형으로 대차 전환할 수 있는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개인(개별)화물운송협회는 화물자동차 톤급을 개편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전 1톤 초과~1.5톤 이하 차량 소유주가 소형으로 대차 전환할 시 겪는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6000여 전 사업자 연명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협회는 지난 6월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1.5톤 이하 대폐차 시 소형으로 대차 전환하는 과정에서 500여 명의 일선 사업자들이 겪는 문제점을 업계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협회는 기존 1톤 초과~1.5톤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중형으로 분류하되 해당 차량 소유주가 소형으로 전환을 희망하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소형으로 전환을 허용했으나, 이 기간 이런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소형으로 전환하지 못한 사업자가 대다수에 해당하고 있음을 제도 개선의 근거로 들었다.
톤급 개편 당시 한시적으로 전환을 허용한 국토부의 지침을 허가 관청에서 해당 사업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환하지 못한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개인화물자동차를 톤급 기준으로 1.5톤 이하는 소형(종전 1톤 이하), 1.5톤 초과(종전 1톤 초과)~16톤 까지는 중형, 16톤 초과는 대형으로 구분하는 세가지 유형으로 개편했다.
협회는 한시적 허용 기간 내 소형화물차로 전환(신고)하지 못해 중형으로 분류된 해당 사업자가 소형화물차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권(번호판)을 양도하고 소형화물차로 등록 가능한 사업권을 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형을 유지하면서 기존 차량과 유사한 차량으로 대차하려면 1.2톤 신차를 특장차 제작사의 튜닝을 통해 1.6톤으로 증톤 후 제작 승인된 차량을 구입해 대차 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업권 양도·양수 절차를 거칠 시 약 500만 원, 1.2톤 신차를 1.6톤 증톤 제작 승인된 차랑으로 대차 등록하는데 약 6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협회는 현행 톤급으로 개편하기 전 1톤 초과~1.5톤 이하 차량으로 등록된 개별화물자동차의 첫 대폐차에 한해 중·소형 구분 없이 대폐차를 허용하거나, 1톤 초과~1.5톤 이하 차량으로 등록된 개별화물 중 소형으로 전환하지 못해 중형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일정 기간을 재설정해 다시 한번 소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개별화물연합회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노현규 이사장은 “톤급 개편 당시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 부족 등으로 제때 소형화물차로 전환하지 못한 해당 사업자들이 뒤늦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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