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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전동킥보드 운전 연습면허는 무면허... 취소처분 적법"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행 시 면허 취소 타당 전동킥보드 운전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요 박래호 기자 2025-08-11 10:04:14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가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학생의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전동킥보드 운전에는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최근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가지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된 학생 A씨의 연습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중앙행심위는 최근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가지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된 학생 A씨의 연습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면허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A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으며,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을 근거로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전동킥보드 운전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실을 몰랐으며, 면허 취소로 학업 및 이동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의 주장만으로는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상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반면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으며, 도로주행시험 응시를 위해 발급받는 것이다.


특히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을 뿐,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자가 소지한 모든 면허가 취소(0.08% 이상) 또는 정지(0.03% 이상 0.08% 미만)되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1인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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