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부정승차에 법적 조치를 병행하고, 우대용·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에는 과학적 단속 시스템을 도입했다.
당산역 개찰구에서 이용객들이 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교통일보
7일 공사는 부정승차를 단순 위반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지금까지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집행했다. 올해 7월 말까지도 12건의 소송이 확정됐고 20건의 강제집행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의 대표적 대응 사례는 2018년 신도림역에서 발생한 우대용 카드 부정사용 사건이다. 30대 여성 박 모 씨는 부친 명의의 67세 이상 우대용 교통카드를 약 6개월간 470회에 걸쳐 사용했다. 역 직원이 전산기록과 CCTV를 대조해 부정사용을 적발했고, 공사는 약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청구했다.
박 씨는 납부를 거부해 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한 약 2,500만 원의 지급을 인정했다. 일부 금액이 납부된 뒤에도 잔여금 미납이 이어지자 공사는 예금통장을 압류하고 540만 원을 추심했다. 현재는 남은 금액 약 1,400만 원을 2026년 말까지 분할 납부 중이다.
공사는 단속 확인서 작성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일괄 처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단속 승객이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적용해 형사고발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타인 명의 카드 사용, 1장의 카드를 두 명 이상이 반복 사용하거나 청년권을 비청년이 사용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2024년 단속 건수는 11건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7월 말 기준 5,033건이 적발됐고 징수액은 약 2억 4,7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청년권의 경우 부정사용이 잦아짐에 따라, 공사는 1~8호선 주요 역사에서 카드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 조명과 ‘청년할인’ 음성 멘트를 송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전 역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경고음 송출, 성별 기반 색상 차별화 기능 등도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 체계는 기술 기반으로 정비됐다. 공사는 이같은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CCTV를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의심 카드가 태그되면 역무원 모니터에 실시간 팝업 알림이 뜨는 기능도 도입했다.
이 밖에도 공사는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스테이션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평균 5만 6,000여 건을 단속했으며, 총 26억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3만 2,325건을 단속해 약 15억 7,700만 원을 회수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공사는 해마다 예방 캠페인, 교육청과 학교 대상 서한문 발송, 역사 내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승차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 이전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공사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부정승차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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