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부구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는 6월 26일,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장면 (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경 구미시 형곡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경찰 도착 직전,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추가로 구매해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것 같아 일부러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으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달 4일부터 시행됐으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경우,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음주 측정 회피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