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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초등생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4년 선고 제한속도 준수·음주 정황 없어도 “전방주시 소홀”…법원, 중형 선고 유족, 1억원 공탁금 수령 거부…“과속방지턱 위 피해자 더 주의했어야” 재판부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 주의의무 더욱 엄중” 강조 서철석 기자 2025-06-26 11:13:20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5일,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A씨는 지난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10대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지켰고, 음주나 약물 복용 등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방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방지턱 위를 건너고 있었던 점도 고려하면 운전자는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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