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낸 교통사고를 도로 파임 탓으로 돌려 허위 신고한 뒤 보험금 2천만 원을 타낸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포트홀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고속도로에서 회사 소유 특수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와 갓길 화단을 연속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사고 직후 A씨는 사고 원인을 도로의 포트홀(도로 파임)로 조작해 한국도로공사에 허위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견인비, 휴차료 등 약 2천만 원을 수령했다.
특히 A씨는 사고 다음 날부터 정상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으로 인해 임금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휴업손해 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개인적으로 챙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허위 서류 제출을 도운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는 A씨가 실제 출근했음을 알면서도, 마치 한 달간 일을 못 한 것처럼 허위 휴업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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