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지인에게 음주운전을 시키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대구 남구의회 소속 A 구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구 성서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4월 26일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처음에는 직접 운전했으나 도중에 B씨와 운전석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운전한 차량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B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했으며, A 의원 역시 측정 당시 0.03% 미만의 수치로 훈방 대상에 해당했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미 입건해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A 의원이 음주 운전자를 운전석에 앉힌 행위를 문제 삼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 교체 과정과 당시 상황을 포함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전반에 대해 면밀히 수사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