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9일부터 대구시,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과 함께 8주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자치경찰이 대구지역 스쿨존 교통법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회의를 열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32건이며, 이 중 보행 중 사고가 23건(약 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10건)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10건)이 동일하게 높은 비중을 보였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스쿨존 사고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시간대는 학생들의 하교와 방과 후 활동이 집중되는 시간으로, 교통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단속 기간 동안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과 순찰차를 스쿨존 현장에 배치해 실시간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스쿨존은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역인 만큼, 운전자들의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경찰-교육청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