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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 13회 음주운전 50대 남성 입건 및 차량 압수 음주·무면허 등 다수 전과자, 지난 21일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 경찰 "시민 안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할 것" 서철석 기자 2025-03-24 13:47:40

【대구경북 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경북 경주경찰서(서장 양순봉)는 24일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경찰서(서장 양순봉)는 24일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A씨는 음주운전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에 의하면 ▲중대 음주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등에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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