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일보=대구 서철석 기자】 지난 2일 오전 4시께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경위가 경북 경산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위는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일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차량을 후진 주차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A 경위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성경찰서 고위 관계자는 "비번일에 발생한 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