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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현직 경찰 간부, 음주운전 시민신고로 적발...음주측정 거부 수성서 소속 A경위, 식당 주차장서 후진 운전하다 체포 음주측정 거부로 1년 이상 징역형 가능...경찰 "조사 중" 일행 만류하다 차량 이동한 것으로 파악 서철석 기자 2024-11-04 08:26:40

【교통일보=대구 서철석 기자】 지난 2일 오전 4시께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경위가 경북 경산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위는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일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차량을 후진 주차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A 경위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성경찰서 고위 관계자는 "비번일에 발생한 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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