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60개사 집행실태 점검… 22개사 9억여 원 부당사용
인천지역 택시업체 상당수가 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60개 지역 택시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2개 업체가 9억여 원을 부당하게 쓴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택시업체 전수 조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인천지회의 부가세 경감액 횡령 주장에 따른 것으로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7월~2011년 12월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0%를 경감하고 이를 기사들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2010년 7월부터 부가세 경감분을 전액 현금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인천지회는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자가 어용노조와 결탁해 18개월 동안 100억 원대의 부가세 환급금을 횡령했다”며 “시는 택시사업주들에게 보고받아야 할 부가세 경감총액, 지급인원, 전체지급액, 개인별 지급내역 등을 보고받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저질러 횡령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실은 3개 업체의 2010년 하반기 6개월 치를 표본 조사한 결과 기사들에게 환급되지 않은 부가세 경감액이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중교통과에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 3개 업체에 18개월을 적용할 경우 횡령액이 2억4000여만 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택시업체 전수 점검에서 드러난 부가세 경감액 부당사용의 사례로 일정액 노조 지급, 근로자 교육비 등으로 사용, 지급총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 미공개, 퇴사자 몫의 노조 관리 등을 적시했다.
택시 사업주와 노조의 결탁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점검 결과는 국세청(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될 예정이며 미지급분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된다.
부가세 경감액을 돌려받지 못한 택시 기사들은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를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정부에 부가세 경감액 미지급 금액이 노동자들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또 해당 택시업체에는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불법행위 반복 업체는 세무조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도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세청이 시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거쳐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가세 경감액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시키게 된다”며 “노동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시 차원에서도 택시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