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운용되고 있는 침대형 버스의 좌석. 고속버스 서비스가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버스의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고속버스 서비스 향상 및 산업발전방안’을 마련, 4일 발표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서울~부산 등 주요 장거리 노선에 침대형 고속버스가 등장한다.
이 버스에는 항공기 일등석처럼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좌석 18개가 설치된다. 좌석은 완전히 뒤로 기울일 수 있도록 통로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 한 개씩 45도 방향으로 배치된다.
좌석 사이에는 칸막이가 놓이며 개인별 LCD 모니터와 수면용 커튼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다. 요금은 우등보다 20~30% 비싸게 책정될 예정으로 서울~부산 구간은 4만~4만3000원(우등 3만 2800원) 정도로 예상된다.
예매시스템도 개선된다. KTX나 항공기처럼 일찍 예매하면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대중교통종합정보시스템(www.tago.go.kr)에서 원하는 출발지와 도착지, 출발시간, 원하는 버스를 입력하면 바로 예매가 가능하도록 TAGO 홈페이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버스 문앞에 발권·검표용 통합 단말기가 설치돼 신용카드로 예매를 한 승객은 터미널 매표소에 줄을 서 표를 끊지 않고 바로 버스에 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속버스에 GPS가 장착돼 차내․터미널․휴게소․인터넷․스마트폰 등에서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도로정체나 교통사고 등으로 도착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환승정류소에서 승객들이 버스를 놓이는 경우가 많아 시행하게 됐다. 국토부는 도착시간 서비스 제공시 환승 이용객이 하루 900명에서 1000명으로 11%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고속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외직행버스나 새마을호 열차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지난 1976년 부가세법 제정 당시 고속버스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서민 교통수단으로 조세형평성 확보와 요금 인하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가세가 면제되면 요금 4.5% 인하요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