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한정면허' 복구 예정…영업재개는 미지수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미군 전용인 '아리랑 관광택시' 운영업체 (주)서울스마트가 경기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중교통 서비스가 미비했던 지난 1962년 UN군과 군무원 및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허가(한정면허)를 받은 아리랑택시는 주한미군교역처인 에피스(AAFES)와 계약을 맺고 동두천 미2사단을 포함해 의정부·서울 용산 등 미군기지 내에서 미군 및 미군 가족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 문제는 지난 2007년 12월 임금협상 결렬 이후 기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발생했다.
파업이 10개월여간 지속되자 AAFES는 2008년 6월 아리랑택시와 체결한 미군부대내 택시영업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부대내 차고지 등도 철수시켰다. 이후 아리랑택시는 택시 180여대 등록을 말소시켰으며 그 후 (주)서울스마트로 회사명과 사업주를 변경, 2008년 12월 동두천시에 사업계획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에피스와의 계약해지로 차고지, 사무실 등이 없는 상태에서 운송사업을 할수 없다며 사업계획변경을 불허하고, 2009년 9월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운송사업면허마저 취소했다.
이에 아리랑택시는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면허취소부당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차고지 등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사업 진행의지는 회사측이 할 일이지 시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므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아리랑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별다른 심리 없이 판결을 확정했다.
동두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곧 한정면허를 복구할 예정이지만, 이미 다른 택시업체들이 주한미군교역처와 계약을 체결했고 일반택시도 교역처와 계약만 맺으면 부대 출입이 가능해져 아리랑택시가 예전처럼 운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스마트택시 측은 면허취소로 지난 3년간 영업하지 못한 피해에 대해 동두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