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최웅식 교통위원장 조례안 발의…부산시는 27일부터 시행
서울시내 1.5t 이하 개별화물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최웅식 교통위원장은 최대적재량 1.5t 이하 1대를 소유한 영세한 개별화물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0.12.29)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1.5t 이하 개별화물차 2978대 중 자가소유 차고지 확보자 1897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081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로 인한 주차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1.5t 이하 개별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부산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를 27일자로 시행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별화물운송사업자 5000여 명 중 약 10% 정도인 500여 명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