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올들어 6건 적발…사전 음주측정 철저 당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송용 버스 운전사의 음주 사실이 적발될 경우 소속 버스업체의 도내 학생 단체수송 계약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학생 수송을 맡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잇따라 음주 측정에 적발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위한 학생 수송 버스 운전사의 음주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사는 물론 소속 전세 또는 관광버스 업체가 학생 수송을 위한 계약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21일 혈중 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상태에서 평택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현장 체험학습을 가려던 관광버스 운전기사 A(29)씨가 출발 직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등 음주 상태에서 학생 수송 버스를 운전하려던 운전사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올 들어 버스 운전사가 음주 상태에서 학생을 수송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6건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 앞으로 전세버스 등을 이용해 수학여행이나 단체 체험학습을 실시할 예정인 학교는 출발 직전 운전사의 음주측정을 반드시 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버스 운전사가 음주 상태에서 학생 수송용 버스를 운전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