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위·수탁 운송구조 등 고려해 결정"
국토해양부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직접운송비율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처럼 밝히고, 개정법률이 통과된 뒤 향후 시행규칙 마련시 화물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등 화물업계에서 이루어지는 위·수탁 운송구조를 고려해 타 운송사와의 장기운송계약분을 직접운송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직접운송 의무제 등을 도입해 1차 하청업체가 2, 3차 업체에 또 다시 하청을 주면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 화물운송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이다.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 의무비율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처음에는 30%가 논의됐다가 업계 반발로 조정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