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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간소화,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3-25 1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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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 제도 50년만에 대폭 손질…개혁안 마련
자동차 관련 국민 편의를 위해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간소화되고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가 도입되는 등 자동차 제도가 50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또 중고차 매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문진단평가사 제도가 도입되고 보험금을 노린 가짜 입원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입원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0개 핵심과제와 55개 연계과제로 구성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환경은 양적·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으나, 자동차 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해 자동차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편 및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됐다"며 개혁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도개혁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간소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현재 출고 4년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주기가 연장되고, 24개 항목으로 구성된 검사 항목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검사 장소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첨단검사장비가 설치돼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현재 중복 시행되는 정기검사·정기점검이 정기검사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자동차 검사주기와 검사항목에 대해 앞으로 추가적인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형식적이라고 지적받아온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시행되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로, 봉인제가 폐지되면 봉인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번호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가 도입돼 매매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도 매매업자의 중고차 판매 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자동차매매 시장 조성을 위해 현재 중고차 거래때 의무화 돼 있지만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성능점검제를 매매업자 대신 차주가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능점검 방식도 기초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해 차량 상태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매매업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는 전문진단평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보험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자동차 과잉수리, 허위 진료비 등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비·보험업계 협의회가 구성돼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보험금을 노린 가짜 입원환자 방지를 위해서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입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가이드라인은 의료·보험업계가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7~8월 중 시안이 마련돼 의겸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신차에 적용 중인 평가항목을 충돌분야 5개 항목에서 8개로 늘려 종합 평가한 뒤 이를 차량에 부착하는 '안전도 라벨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부 애매모호한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조화를 맞춰 정비하고, 신기술 개발촉진, 안전도 향상 경쟁유도 등을 위해 안전기준과는 별도의 권고기준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T 등 첨단 기술화하는 자동차 기술 추세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동차 등록 여부를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등록 절차도 종전의 신규·변경·말소에서 이전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비쿼터스 자동차 등록서비스가 확대된다.

자동차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된다. 자동차의 각 단계별로 주요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해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대국민 조회서비스는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이른바 '그린카'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이 번호판을 토대로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차량 통행량 감축을 위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등이 연동되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토대로 개혁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가칭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법 개정은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 제정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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