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조연맹이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및 운송비용의 택시기사 전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건의서를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제출했다.
전택노련은 "청와대와 관계 정부부처,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택시제도 개선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전택노련은 정책건의서에서 "국토해양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교통기본법에 택시가 대중교통과 동등한 대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전택노련은 또 LPG 가격급등 대책으로 '원가공개 및 수입선 다변화', '수입사·정유사 가격담합 조서', '가격 결정단위 6개월로 조정' 등을 제시했다.
전택노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운송비용의 택시노동자 전가 문제 해결 △도급택시 단속 및 처벌 근거 마련 △택시부가세 감면연장 △LPG 가격급등에 대한 대책마련 △지역별 총량제에 따른 택시공급 조절 △개인택시의 공공성 강화 △택시운전자 자녀학자금 지원 △조속한 대래운전 규제법률의 제정 및 렌트카등의 불법영업행위 근절등이다.
전택노련은 청와대에는 공문으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는 직접 방문해 정책건의서 내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