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택시기사 상습 폭행, 야구방망이로 공포분위기 조성
김포공항에서 장거리 택시영업을 독점할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해 다른 택시기사 등을 상습 폭행·협박한 택시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47) 등 택시기사 7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택시기사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인천지역 택시기사 50명은 지난 2001년 12월 A씨의 이름을 딴 'N공항파'를 결성한 뒤 김포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기사와 질서지도원 37명을 75회에 걸쳐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발은 김포공항에서 영업하는 인천 택시기사 간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 모임이었다. 하지만 공항내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익조직으로 성격이 변질됐다.
A씨 등은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 대신 다른 택시기사들을 승강장에서 내모는 방법을 택했다.
인천행 택시 승강장을 자신들의 택시로 점령한 것. 택시 4대를 동원해 첫 번째 택시기사(이른바 1방)는 장거리 승객만, 2방은 1방의 승객을 출국장에서 호객해오는 것을 담당했다.
3방은 1방이 버린 돈이 안 되는 승객을 마지막 택시에 태웠다. 빈자리가 생기면 자신들의 택시를 재빨리 승강장에 넣어 다른 택시의 진입을 막았다.
A씨 등은 머리를 짧게 깎고 승강장에서 야구 방망이 등을 휘둘러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굴복하지 않는 기사들은 집단폭행을 당하거나 차량을 훼손당했다. 집단폭행으로 인해 장파열이 된 피해자도 나왔다.
폭력은 조직원도 예외가 없었다. '조직의 지시에 절대 복종한다' '배신자는 끝까지 보복한다' 등 폭력조직을 연상시키는 행동강령을 지키지 않는 조직원은 흉기로 폭행을 당해야 했다.
더구나 영문도 모르고 A씨 등의 택시에 오른 승객은 부산까지 70만원 등 바가지요금을 내야했다. 승객들은 A씨 등의 욕설과 협박에 못 이겨 바가지요금을 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릴 것을 선택해야 했다.
이를 통해 회장 A씨는 매월 1000만원, 간부급인 운영위원은 600만원, 회원은 4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택시기사 수입은 평균 200만원 이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외부 기사와 싸움을 벌인 조직원들에게는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피해 보상을 해주고, 합의금 마련까지 해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