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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노당 의원, 택시업체에겐 '저승사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10-16 18: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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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 꾸준히 폭로…택시부가세법 개정안 통과시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택시업체에게 '저승사자'로 부각되고 있다. 반대로 택시업체의 횡포에 시달리는 운전기사들에겐 힘없는 노동자를 위해 애써주는 '천사'다.

이정희 의원은 올 2월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택시기사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택시부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얼마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택시부가세 경감분을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지급시기를 회사보유기간 6개월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지급토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일부 택시회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부당사용한 실상을 꾸준히 폭로, 시정을 요구해왔으며 이런 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역 택시업체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일부 착복하거나 부당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회사에서 착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세금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국세청은 광주지역 추징 액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Y택시는 택시기사가 아닌 복지기금으로 600만원을 사용하고 국세청에 낼 택시업체의 부가가치세 경감액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노사합의액을 지급한 뒤 그 차액을 챙겼다.

Y운수도 복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노조에 100만원을, 택시기사에게는 월 5만원씩 정액 지급했으며 D운수는 노조복지기금으로 658만2000원을 지급한 뒤 남은 경감액을 택시기사들에게 월 5만원씩 정액 지급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택시사업자들의 단체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모든 택시회사에 탈세사실을 철저히 은폐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는 등 조직적 탈세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택시조합 이사장이 지난 7월 각 택시회사에 서한을 보내, 택시회사들의 법인세 과소신고 의혹에 대한 서울국세청 조사에 대해 철저히 기밀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사장 명의로 각 택시회사에 보내진 서한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택시기사들에게 사고수리비, 차량수선비를 부담시킨 후 택시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택시기사들에게 차량가스비 일부만 지급 후 전체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택시업체의 탈세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택시업체들이 이미 불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탈세조사를 위해 서울청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정희 의원이 택시업체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부당사용 등을 꾸준히 폭로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배경에는 민주택시노조의 정보 제공과 정책 제안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의원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올해 7월부터 민주노동당 대표를 맡고 있다. 196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사회운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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