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일몰 예정인 택시 연료(LPG)에 대한 유류세 면제 제도가 1년간 연장된다.
국회는 19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열고 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당초 "현재 유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택시 유류세 면제를 종료해도 업계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으나,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제도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에 `1년 연장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경태 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택시연료 유류세 면제를 오는 2013년 4월말과 2014년 4월말로 3, 4년씩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세소위는 또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택시부가세 경감분을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토록 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토록 했다.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세 경감액은 택시기사의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했으나 운영과정에서 택시업체나 노조가 전용하는 경우가 발생,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