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운행 예정…일반택시 요금보다 10~28% 저렴
강원 원주시에서도 저렴한 요금의 경차 및 소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원주시는 최근 정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1000㏄ 미만 경차택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주시민들은 이르면 다음달 중 일반택시보다 10~28% 저렴한 기본요금의 경차택시와 소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차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1700원(거리운임 185m당100원, 시간운임 45초당100원), 소형택시는 기본요금 2000원(거리운임 225m당100원, 시간운임 53초당100원)으로 일반택시보다 저렴하다.
시 관계자는 "경차택시의 도입으로 연료비는 대당 450만 원이 절약되고 탄소배출량도 약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경차택시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